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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을 넘겨 준공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예정일을 넘겼더라도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준공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승인된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준공예정일을 넘겼더라도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준공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였다.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 준공예정일은 지키지 못했으나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준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동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내에 준공하였으면 감면세액의 추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 까지 동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내에 준공하였으면 같은법 제66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 까지 동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내에 준공하였으면 같은법 제66조 제2항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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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85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예정일을 넘겨 준공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90)
- 원 제목
- 준공예정일까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