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854, 1994.03.30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854, 1994.03.30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 46014-854, 1994.03.30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7 (<time datetime="1995-02-07">1995.02.07</time> 회신),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60)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