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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계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증빙서류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이전 후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사업자등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형편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자등록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형편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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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2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회신),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살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31)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