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공장 이전 뒤 구공장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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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공장 이전 뒤 구공장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양도소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장 지방이전 후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양도소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공장 준공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지방에 신공장을 준공해 이전한다. 사업개시 후 구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 1998.12.08) 제42조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신공장 준공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위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 1998.12.08) 제42조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신공장 준공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 (<time datetime="1995-01-07">1995.01.07</time> 회신), "신공장 이전 뒤 구공장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30)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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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