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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 대토용 C토지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A토지만 대토하려고 더 넓은 C토지를 취득하면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된다. 대토 여부는 양도 토지별로 판단하며 C토지 2,741㎡가 A토지 2,641㎡보다 넓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해 C토지를 취득하였다. A토지 면적은 2,641㎡이고 C토지 면적은 2,741㎡이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A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C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토지의 면적(2,741㎡)이 A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는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A 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C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C 토지의 면적(2,741㎡)이 A 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는 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토지만을 대토하기 위하여 면적 2,741㎡인 C토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농지의 대토 여부는 양도하는 토지별로 판단한다. C토지의 면적(2,741㎡)이 A토지의 면적(2,641㎡)을 초과하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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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90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A토지 대토용 C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24)
- 원 제목
-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