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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지만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지만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실지거래가액 계산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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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7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부동산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21)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