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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이로 인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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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7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사업상 이전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