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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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죽순 재배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이나 죽세공품 제조·판매 목적의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죽순 재배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이나 죽세공품 제조·판매 목적의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는 대나무가 재배되는 대밭이다. 재배 목적이 죽순 생산인지 죽세공품 제조·판매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며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인 대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비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인 대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합니다.

2. 소유토지인 대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0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02)
원 제목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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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