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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다시 새 주택으로 이전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다른 주택에 거주이전한 뒤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해 양도일 현재 그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다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일현재 그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다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일현재 그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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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7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다른 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00)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