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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사업소득이고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다세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분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사업소득이고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뒤 미분양분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구분.
회답
1. 소유하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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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3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폐업 후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97)
- 원 제목
-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