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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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안분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하려 한다.

질의요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나)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

정제 정리

질의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취득가액은 다음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나)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7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91)
원 제목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시 취득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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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