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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다.
질의요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를 곱한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나)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
정제 정리
질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나)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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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23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상속·증여재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7)
- 원 제목
-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실거래가액에 의해 신고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