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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단독세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질의요지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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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이혼한 단독세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85)
- 원 제목
-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