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다면 1세대로 보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가족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한다면 1세대로 보지만,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질의 내용만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불분명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하는지는 질의 내용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주민등록만 별개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가족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란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하면 1세대로 봅니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인지 분명하지 않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4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 동거하면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69)
원 제목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