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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아파트는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재건축사업 지역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지역 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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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6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재건축 분양 아파트는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45)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시 거주기한 제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