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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통산하지만 거주기간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통산하지만 거주기간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이 존재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산정이 문제 되었다. 재건축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뒤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세대L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누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측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2,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분양취득한 재건락주택으로 긴주이전하게 되어 그 다른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31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 재건축사업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통산하는지 여부.
2.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에는 통산하나 거주기간 계산에는 통산하지 않음.
2.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재건축주택으로 이전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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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52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41)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