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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증빙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업체 자격으로 사원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해당 주택은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 하는 거주자가 사원 임 대주택을 기 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후 그 주택이 당해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계로 사용되고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예 대하여 소득세법시 행 령 계15조 계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 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 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 임.
2. 귀 문의 경우 위 2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관련증빙 에 의 거 소관 세무서 장이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1. 사원 임대주택이 당해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해당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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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3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35)
- 원 제목
-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