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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 지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건축사업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신축아파트 거주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사업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적용되며, 해당되면 종전주택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 법 시 행령 계32조 계2항 계8호 (94.7.30개정 법률)의 재건축사업 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갈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011도 당해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위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축아파트의 거주기간은 종전주택의기 간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과세 여부와 신축아파트 거주기간의 계산.
회답
1. 해당 재건축사업은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적용한다.
2. 위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 신축아파트의 거주기간에는 종전주택의 기간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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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2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 지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34)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