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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된 종전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인가 고시 후 철거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본다.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자산 구분을 물었다. 철거된 종전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인가 고시 후 철거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본다.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동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개발대상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 고시 후 철거된 후 분양처분 고시일 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 대1주택 자로서 도시재개 발법 에 의한 도시재 개 발사업에 재개 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 하여 그 재개 발사업시 행 기 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 재 개 발벋 애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 대전원 이 이주하게 되 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예도 소득세 법시 행 령제15조에 따라서 1세 대1주택 비과세되 는 것 이 나 ,
2. 귀 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재개 발사업으로 동주택 이 철 거 된 때는이 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재개 발대상 주택 이 재개 발사업 인 가 고시후 철 거 된후 분양처분 고시 일 전 에 는 부동산에 관한 견 리로 보는 것 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주택이 철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철거 후 자산의 구분.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을 소유하던 자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재개발사업 인가 고시 후 철거된 뒤 분양처분 고시일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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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1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33)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