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1주택을 17년간 소유하며 거주하던 중 도로 건설 공사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었다.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된 후 잔여 부수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17년간 소유하여 거주하던 중, 도로 건설 공사 관계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고,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 되었으며, 잔여 부수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시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2488, 1994.09.17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주택이 멸실 등기된 후 잔여 부수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2488, 1994.0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는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