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버섯시설 이전으로 판 농지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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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섯시설 이전으로 판 농지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감면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버섯재배시설 이전을 위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감면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질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양도하고 버섯재배농업시설을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농지의 자경기간과 관련 증빙에 따른 판정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팔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이며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3. 귀 질의 만으로는 비과세, 감면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불가하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세히 상담.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농업시설 이전을 위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는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며, 농지에 해당하면 8년자경농지 감면과 농지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3. 질의 내용만으로 비과세·감면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버섯시설 이전으로 판 농지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1)
원 제목
버섯재배농업시설을 이설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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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