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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된다.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된다. 이 결론은 먼저 판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주택자가 보유 주택 가운데 한 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원문)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외에는 그 판 주택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외에는 그 판 주택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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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4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6)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