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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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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제66조의3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위 2호의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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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2)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