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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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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4년에 양도한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1994년도에 양도되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안 됨
본문(원문)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55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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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7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85)
- 원 제목
-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 지난 농지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