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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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4년에 양도한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1994년도에 양도되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 감면 적용 안 됨

본문(원문)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제55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7 (<time datetime="1995-09-26">1995.09.26</time>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85)
원 제목
1994년도에 양도한 농지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 지난 농지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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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