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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추가 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추가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의 기준시가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상 토지가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1"에서 추가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준시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때 누락된 토지는 공시지가를 추가 결정하며,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는지.
회답
1.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2. 위 1에서 추가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때의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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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09 (<time datetime="1995-09-23">1995.09.23</time> 회신), "누락 토지의 공시지가는 추가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80)
- 원 제목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추가 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