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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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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구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일반 특례는 1년 내 이전과 양도를 요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택이 멸실되거나 재건축 주택이 준공된 시점에 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새로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한 재건축 대상으로써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된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대상인 새 주택과 관련하여 구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 새로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한 재건축 대상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된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재건축 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1세대2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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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6 (1995.09.13 회신),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49)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