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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 취득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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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재건축 건축물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명의신탁시기도 해당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5.03.30자로 확정ㆍ공포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이전 절차에 대하여는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할 사항이며,
2. 현행의 소득세법상, 재건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3. 재건축한 건축물의 명의신탁시기도 위 "2"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시기.
회답
1. 1995.03.30. 확정·공포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이전 절차는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할 사항이다.
2. 재건축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3. 재건축 건축물의 명의신탁시기도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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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2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준공검사 전 사용한 재건축 건물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42)
- 원 제목
- 재건축한 건축물을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