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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토지 면적과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등급가격 비율을 적용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해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토지 면적과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등급가격 비율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격을 1990년 8월 30일 현재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이다.
질의요지
종전토지의 면적(㎡)에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취득당시 토지등급가격을
곱한 금액에 90년 08.30현재의 토지등급가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다 음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
종전토지의 면적(㎡)×(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90.08.30현재의
토지등급가격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 이전 취득하여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함.
종전토지의 면적(㎡) ×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 ÷ 90.08.30현재의 토지등급가격)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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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9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환지된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28)
- 원 제목
- 1990.01.01 이전 취득하여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