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토지에는 어느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토지에는 어느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적용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원문은 1992.06.30 양도 토지에 1995.06.30 고시된 1995.01.01 기준 지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양도일은 1992.06.30이다. 원문은 1995.06.30 고시된 1995.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제시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 1992.06.30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1995.06.30 고시된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의 기준.

회답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1992.06.30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1995.06.30 고시된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2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양도 토지에는 어느 고시일의 공시지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22)
원 제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