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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일찍 판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양도 당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는 양도 당시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만 적용된다.
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거주를 이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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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59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부득이하게 일찍 판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20)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