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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당시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지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과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지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장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과 납부한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장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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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2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1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