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별도세대인 부모의 경작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세대인 부모의 경작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토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면제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명의의 토지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별도세대의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 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자녀 명의 토지를 경작했다면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7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별도세대인 부모의 경작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1)
원 제목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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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