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중 건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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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중 건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부속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부속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됨.

본문(원문)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신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1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신축 중 건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5)
원 제목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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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