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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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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부속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만 양도일 현재 부속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니면 그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가 적용됨.
본문(원문)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신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신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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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1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신축 중 건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5)
- 원 제목
-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