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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토지를 착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도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정해진 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 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면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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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0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4)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가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