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토지를 착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도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정해진 기간 내 건설을 착공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 내에 건설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나대지로 양도되면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0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구획정리 완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4)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가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