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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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 및 분양 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 및 분양 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 사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하였다. 원문은 질의 사례에서 소유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라고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 되며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분양후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이며,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분양 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의 사례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98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92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91)
원 제목
임대주택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그 주택 취득 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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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