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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없으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서,
2.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로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따른다.
2.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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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8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89)
- 원 제목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