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거주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건물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 한 가구에는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하다가 전체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한가구에는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 중에 전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하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나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건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가구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구를 임대하던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합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한 가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다 전체를 양도하면, 거주하던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됩니다.

3.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고 건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1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회신),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76)
원 제목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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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