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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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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 지역이나 인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이나 인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구ㆍ읍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농복합시의읍.면 제외)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구. 읍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귀문의 "농지외"란 당해 토지의 용도상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그와 인접한 시·구·읍 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농지외”란 당해 토지의 용도상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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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05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회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72)
- 원 제목
-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