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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양도자산의 투기거래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88년에 양도한 자산을 조사·결정할 때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 기준을 물었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규정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1987.01.26 제정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1988년도에 양도되었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본문(원문)
1988년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별첨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88년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조사·결정 시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의 기준.
회답
별첨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청 훈령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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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4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1988년 양도자산의 투기거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0)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의 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