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8년 양도자산의 투기거래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8년 양도자산의 투기거래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988년에 양도한 자산을 조사·결정할 때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 기준을 물었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규정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1987.01.26 제정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자산은 1988년도에 양도되었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때를 말함

본문(원문)

1988년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별첨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88년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조사·결정 시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의 기준.

회답

별첨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훈령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4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1988년 양도자산의 투기거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0)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 및 부동산 투기업자의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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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