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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 시 감면은 가구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2회신일 1995.08.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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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별로 감면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된 가구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별로 감면한다. 5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개시 후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따라서,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거주자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잗으록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라.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경우 독립된 가구별 부분의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합니다.

2.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잗으록증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라.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2 (1995.08.11 회신), "다가구주택 임대 시 감면은 가구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9)
원 제목
다가구주택인 경우 독립가구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