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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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이다.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의 농지에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0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7)
원 제목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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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