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시로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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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시로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직장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하는 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령 제1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양도하는 아파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같은령 제121조의2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8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다른 시로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5)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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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