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부와 아들의 세대가 다른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2)주택은 아들이 증여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주택은 아들이 증여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아들이 증여 받은 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아들이 증여 받은 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다르고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에만 “(1)주택은 비과세되고 (2)주택은 아들이 증여 받은 후 3년이 안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된다.”에 따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15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34)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 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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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