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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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규모와 호수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호수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신축된 다가구주택으로, 독립 거주할 수 있게 구획된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다.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6.01.01.이후 신축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고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 후 양도시 감면함

본문(원문)

1. 1986.01.01.이후 신축된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 이고 그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동법 시행규칙 별지23호 서식)을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다가구주택으로서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1호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고, 부수토지가 주택 1호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서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100%를 감면한다.

2.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7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93)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 후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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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