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5회신일 1995.07.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4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국외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2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차례로 양도한다.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양도 당시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거주한 기간과 관련하여 2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양도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게는 같은 영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5 (1995.07.24 회신), "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3)
원 제목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을 일시적 2주택의 1년이내 양도 기간에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