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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양도세 감면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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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거주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자본을 늘릴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다. 법인의 본점과 공장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금·특별부가세 감면·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충실화를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다.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에는 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2.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1) 공장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2) 법인본사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동법 제42조 )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동법 제43조 )
(4)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동법 제44조 )
(5)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동법 제45조 )
(6)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46조 )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는 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2.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1) 공장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2) 법인본사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동법 제42조)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동법 제43조)
(4)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동법 제44조)
(5)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동법 제45조)
(6)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동법 제46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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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3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출자자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양도세 감면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5)
- 원 제목
- 법인이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부동산 현물출자 받아 자본증가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