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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읍·면은 어떤 행정구역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시·직할시·시·읍·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른 시·읍·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직할시·시·읍·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특별시·부천시·안양시는 서로 다른 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의한 납세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일시퇴거자의 납세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영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부천시·안양시가 서로 다른 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다른 시ㆍ읍ㆍ면의 적용범위는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시ㆍ읍ㆍ면의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법(1994.12.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이므로
2. 서울특별시ㆍ부천시ㆍ안양시는 서로 다른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다른 시·읍·면은 어떤 범위인지.
회답
1. 다른 시·읍·면의 적용 범위는 지방자치법(1994.12.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특별시·직할시·시·읍·면의 행정구역이다.
2. 서울특별시·부천시·안양시는 서로 다른 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일시퇴거자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26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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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1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다른 시·읍·면은 어떤 행정구역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4)
- 원 제목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시ㆍ읍ㆍ면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