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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아파트에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와 달리 다른 지역의 특별분양 아파트에는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재개발 보상 후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와 달리 다른 지역의 특별분양 아파트에는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소유주택이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다. 이후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 재개발사업지구에 주택이 편입되어 보상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양도한 경우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소유주택이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취득한 주택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에 주택이 편입되어 보상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소유주택이 편입되어 보상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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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6 (<time datetime="1995-07-13">1995.07.13</time> 회신), "특별분양 아파트에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34)
- 원 제목
- 주택이 편입되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