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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지·농지·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지·농지·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에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양도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에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8년 자경한 경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일 현재에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양도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에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자가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에서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같은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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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3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30)
- 원 제목
- 8년 자경한 경우 면제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