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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새 사업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서울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음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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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5 (<time datetime="1995-07-11">1995.07.11</time> 회신), "서울에서 새 사업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26)
- 원 제목
-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